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문제

검찰이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회계부정'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11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회장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범행을 부인하고 의사결정권자인점을 고려해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을 구형했다.
이 회장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그룹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불법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검찰은 삼성이 이 회장의 지배력 확대를 위해 삼성물산 주가를 의도적으로 낮추고 이 회장이 최대 주주로 있는 제일모직 가치를 키워 양 사를 합병시켰고 의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이 회장도 지시 또는 공모자로 의심된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뉴스웨이 김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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