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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튀르키예 재건' 지원 나선다던 정부···건설 인력·장비는 뺐다

부동산 건설사

[단독]'튀르키예 재건' 지원 나선다던 정부···건설 인력·장비는 뺐다

등록 2023.02.15 18:40

수정 2023.02.16 07:48

김성배

,  

장귀용

  기자

민관합동 해외긴급구호협의회, 구호대 2진 파견 규모 결정현지법인 있는 DL·SK에코만 직접보내···현대건설은 긴급보류정부 현지사정 이유로 인력파견 거절···"장비보단 물품·자금 필요해"

6일(현지시간) 지진으로 무너진 튀르키예 남동부 디야르바크르의 건물. 사진=연합뉴스6일(현지시간) 지진으로 무너진 튀르키예 남동부 디야르바크르의 건물. 사진=연합뉴스

현대건설을 비롯한 대형건설사들이 강진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전문 인력과 장비를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구호 뿐 아니라 재건사업까지 염두에 둔 포석으로 읽힌다. 하지만, 정부가 '재건사업 준비'를 파견 목적으로 세운 2진 구호대에 정작 재건관련 전문 인력들을 받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건설업계와 엇박자를 내는 모습이다.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외교부는 15일 장관 주재로 민관합동 해외긴급구호협의회를 열고 대한민국 긴급구호대(KDRT) 2진 파견을 결정했다. 2진 구호대는 앞서 7일 현지로 출발, 현지시간 9일부터 구조활동을 벌여온 1진과 교대하게 된다.

다만 구호대 구성인원은 당초 정부의 계획과 상당히 다르게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협의회 전날인 14일 정례브리핑에서 2진 구호대의 목적을 '구호·재건 사업 준비'라고 소개했는데 이번 2진에는 의료진과 구호물품만 가게 됐다.

복구와 재건사업을 위해 전문인력 파견을 검토하던 건설업계에선 급하게 방향을 선회하거나 지원계획을 보류했다. 정부가 인력이나 장비파견을 받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현대건설은 13일 고위임원회의를 통해 전문인력 파견을 결정했다가 급하게 계획을 보류한 상태다. 지진 발생 직후에 튀르키예 현지에서 플랜트와 교량건설 등에 참여했던 직원들을 급파해 현지 상황까지 파악할 만큼 적극적이었지만 정부가 거절의사를 밝히면서 계획이 백지화됐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현대자동차그룹 차원에서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총 200만달러(약 25억3000만원) 규모의 구호성금을 기탁하기로 했다"면서 "현지에 전문인력 파견을 검토했던 것은 맞지만 현재는 논의가 잠시 중단된 상황"이라고 했다.

정부가 장비와 인력을 받지 않기로 하면서 건설업계에선 성금을 기탁하는 방식으로 튀르키예 지원에 나서는 모습이다. 대우건설은 그룹 정원주 부회장이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대한적십자사를 방문해 1억원의 성금을 전달했다. 호반그룹도 1억5000만원의 성금과 겨울용 구호텐트를 전달했다. 한미글로벌과 사단법인 따뜻한동행 인터내셔널은 성금 약 5만달러를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전달했다.

정부는 튀르키예 정부 등 현지 의견을 반영해 인력과 장비를 파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인력이나 장비를 파견하는 대산 기업 등에서 모인 성금과 물품을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현지에 의사를 타진한 결과 장비는 더 이상 필요가 없고 구호물품이나 지원금이 시급하다고 전달해 와서 인력 파견을 보류하고 관련 기업에도 해당 내용을 전달한 것"이라면서 "추후에 필요성이 커지면 다시 파견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를 통하지 않고 현지에서 바로 지원에 나선 기업도 있다. 튀르키예에서 차나칼레 현수교를 지은 DL이앤씨와 SK에코플랜트는 공사 당시에 설립했던 현지법인(SPC)를 통해 차량 등 장비와 인력을 피해현장으로 파견했다. SK에코플랜트 관계자는 "튀르키예 현지에 아직 법인이 살아있어서 해당 법인이 보유한 장비와 인력을 현장으로 급파했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피해로 인해 지진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이 높아진 만큼 내진‧면진 기술력이 뛰어난 국내 업체의 해외진출이 힘을 받을 수 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해외에선 지진이나 화재에 관해 국내보다 관대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어서 국내 기준을 통과한 우리 제품이 경쟁력이 있다는 것.

실제로 우리나라는 1988년부터 6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0만㎡ 이상의 건축물을 지을 때 진도 5.0 이상의 내진설계를 적용하도록 했다. 2015년에는 이 규정이 더 강화돼 3층 이상, 연면적 500㎡ 이상, 높이 13m 이상의 건축물을 지을 때 진도 5.5~6.5의 지진을 견딜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지어지고 있는 빌딩이나 아파트엔 진도 7 이상을 견딜 수 있는 설계가 적용된 곳도 많다.

화재에 견디는 기술인 '내화성'(耐火性) 분야도 국내 기준이 까다롭다. 4층·20m이하의 건물의 경우 1시간, 12층·50m이하의 경우 2시간, 그 이상의 건물은 3시간 동안 불이 외부나 상화좌우의 다른 공간으로 번지지 않고 견딜 수 있어야 한다. 해외에선 내화 기준이 없거나 국내보다 미흡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업계관계자는 "국내에선 이미 높은 기준의 내진설계를 적용하고 있었고 경주 지진이나 포항 지진 이후 기준보다 더 강화된 설계를 적용한 현장이 많다"면서 "튀르키예 지진 이후에도 현장 점검과 함께 내진설계를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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