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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융위 업무보고 앞두고 신경 곤두선 은행들

금융 은행

금융위 업무보고 앞두고 신경 곤두선 은행들

등록 2022.03.24 15:31

임정혁

  기자

금감원의 '은행 금리산정체계' 조사 결과 전달 예정윤 당선인 '예대금리차 주기적 공시' 공약 이행 눈앞"현행 사업보고서·은행연합회 공시 시스템은 뒤늦어" 지적은행들 "영업기밀까지 공개하라니···사실상 무언의 압박" 반박

그래픽=박혜수 기자그래픽=박혜수 기자

금융위원회 업무보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은행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은행 금리산정체계를 들여다본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원회에 전달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윤 당선인은 현행 예대금리차 공시 시스템을 지적하며 이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공약한 상태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25일 금융위 업무보고를 둘러싼 은행권 긴장감이 감지된다. 윤 당선인이 '예대금리차 주기적 공시' 공약을 내건 가운데 금감원이 파악한 은행 금리산정체계 점검 결과가 보고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금감원 지도·감독 기관 자격으로 금감원의 해당 조사 결과를 윤 당선인 인수위에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2013년 박근혜 정부 출범 당시 인수위 업무보고에도 사안이 겹친다는 사유로 금감원 사안을 묶어 대면 보고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8개 은행 여신담당 부행장을 불러 가계대출금리 운영현황 점검회의를 열고 개별 이들 은행의 금리산정 자료를 받아 최근까지 이를 들여다봤다.

기준금리가 상승하는 상황에서 금융 소비자들이 "대출금리는 눈에 띄게 상승하는 데 예금금리는 찔끔올랐다"라는 목소리를 키우자 이를 살펴본 것이다.

당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가계대출 관리를 명목으로 진행되는 은행의 가산금리 폭리를 막아주세요' '잔금대출 이자의 터무니없는 상승을 막아주세요' 등 은행의 대출금리 상승을 두고 "폭리에 가깝다"라는 지적이 빗발쳤다.

실제로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잔액기준 예대금리차는 2.21%p로 2019년 8월(2.21%p) 이후 2년 4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을 기록했다. 시민단체인 금융정의연대는 지난해 말부터 "예대금리차가 역대급으로 커지면서 금융당국의 적절한 개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2%포인트 넘는 예대금리차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해 1.5∼1.8%포인트로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런 여론과 근거에 따라 정은보 금감원장도 '시장 불개입' 원칙에서 돌아서 "필요하면 개입하겠다"라는 입장으로 선회한 지 오래다. 지난해 말 정은보 금감원장은 "예대금리가 과도하게 벌어지는 것은 금융 소비자 측면에서 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며 "점검 결과 타당성을 판단해 감독당국으로서 역할을 하겠다"고 칼을 빼 들었다. 최근 금융권에선 이를 둘러싸고 이미 금감원이 일부 은행의 예대금리 산정체계 문제점을 포착했다는 뒷말이 무성하다.

은행 대출금리는 시중금리와 조달금리를 반영한 뒤 자체적으로 정한 내부 기준금리에 목표이익률 등 각종 가산금리를 더한 값으로 정해진다. 결국 기준금리를 토대로 은행이 내부 자체 평가한 가산금리를 더한 것이 최종 금융 소비자가 부담하는 대출금리가 되는 셈이다.

금리산정체계를 둘러싼 금융 소비자 불만은 과거 은행들의 폭리 사례가 있었다는 점에서 늘 의심을 사는 꼬리표나 마찬가지다. 가깝게는 2018년 6월 윤석헌 전 금감원장이 주도적으로 은행 금리산정체계를 점검해 일부 은행의 문제 사례를 지적했다.

당시 금감원은 9개 은행의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검사한 결과 일부 은행에서 돈을 빌린 사람의 소득과 담보가 없다고 허위로 계산하거나 신용등급이 오르자 우대금리를 깎아 대출금리를 유지한 경우 등이 발견됐다고 발표했다. 한 지방은행은 점포 약 100곳에서 1만2000건의 가계대출금리가 과다 산정된 것으로 지적되기도 했다.

이는 앞서도 비슷한 사례가 터져 은행권이 2012년 '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을 제정하고 이를 준수하겠다고 했지만 지켜지지 않은 셈이다.

하지만 은행권 목소리는 여전히 '영업비밀'을 이유로 한데 모이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가산금리 산정 이유를 낱낱이 밝히라는 것은 은행들 사이에 영업비밀을 다 털어놓으라는 것과 같다"며 "다른 업종을 보더라도 이렇게 영업기밀을 다 내놓으라고 하는 곳은 없다"고 말했다.

이런 주장에 따라 가산금리 책정은 은행마다 영업비밀로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지만 대게 ▲업무원가(인건비·물건비) ▲법적 비용(신용보증기금 출연료) ▲리스크 프리미엄(조달금리와 대출금리 차이) ▲신용 프리미엄(신용등급에 따른 예상손실비용) ▲자본비용(손실에 대비한 자본 축적 기회비용) ▲목표이익률(은행 경영목표 이익률과 마진율) ▲가감 조정 금리(월급통장·신용카드 사용 감면과 지점장 전결 감면) 등으로 이뤄진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윤석열 당선인이 '예대금리차 주기적 공시제도 도입'을 골자로 '필요시 가산금리 적절성 검토 및 담합요소 점검 추진'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서도 은행들은 지금도 정기적으로 은행연합회와 사업보고서를 통해 대출 평균금리, 기준금리, 가산금리 등을 공시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여기서 더 가산금리의 구체성을 공시하라는 건 원가를 전부 공개하라는 지나친 '관치 금융'이라는 지적이다.

한 은행 관계자는 "더 많은 것을 공시하라는 것은 사실상 은행들이 영업비밀을 전부 내놓고 출혈 경쟁을 하라는 것으로밖에 해석이 안 된다"며 "궁극적으로는 대출금리를 내리라는 무언의 압박으로밖에는 볼 수 없다"고 고개를 저었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도 "일각에서 우려하는 예대금리 등은 충분히 투명하게 공시하고 있고 순이자마진(NIM)도 공개하고 있다"며 "시장 상황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은행 입장도 있는데 정부에서 과도하게 개입하겠다는 얘기만 나오는 건 아쉬운 점이 있다"고 토로했다.

하지만 윤 당선인을 비롯한 인수위는 현재의 공시 시스템에서 나아가 가산금리의 기준이 되는 '리스크 관리 비용'이나 '업무 원가' 등 세부 항목까지 월별로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숫자로 손쉽게 책정하기 어려운 지점을 지목해 이를 어떤 식으로 측정하는지 공개하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는 현재의 공시 방식은 사업보고서가 분기별 공시라는 한계점 때문에 뒤늦게 금리를 확인하는 방식에 지나지 않으며 은행연합회 홈페이지 공시는 대출금리와 수신상품 금리가 각각 따로 올라와 금융 소비자 입장에서는 한눈에 예대금리차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이유로도 모인다.

윤 당선인 공약은 '여당' 입성을 앞둔 국민의힘에서 이미 국회 차원 논의에 힘을 실어두기도 했다. 지난 1월 31일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예대금리차 공시 의무화와 금융위원회 개선 권고 등의 내용을 담은 '은행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예대금리차를 대통령령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시하면서 이 수치가 증가하는 경우 금융위가 금리 산정의 합리성과 적절성을 검토해 개선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국내 은행이 예대금리차로 벌어 들인 수익이 지난 4년간 168조3838억원에 달한다면서 이들 은행의 연도별 예대금리차가 ▲2018년 40조4698억원 ▲2019년 40조7120억원 ▲2020년 41조 1941억원 ▲2021년 46조79억원으로 매년 증가해 지난해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이병윤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은행 예대마진 상승의 요인과 과제' 연구 보고서를 내놓고 "기본적으로 은행의 예대마진 가격 변수는 시장원리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정부 당국은 은행의 담합 등 행위를 점검하고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뉴스웨이 임정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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