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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세액공제’ IRP, 가입 전 수수료·중도해지 불이익 확인하세요

증권 투자전략

“‘세액공제’ IRP, 가입 전 수수료·중도해지 불이익 확인하세요

등록 2021.12.07 12:00

수정 2021.12.07 14:17

허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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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꿀팁]개인형 퇴직연금 가입시 유의사항계좌 구분·수수료 확인 필요···핵심설명서 반드시 확인해야

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연말정산을 앞두고 세액공제 혜택이 좋은 개인형 퇴직연금(IRP)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근로소득자만 가입할 수 있는 IRP는 연간 700만원 세액공제 혜택, 주식형펀드·상장지수펀드(ETF) 등 다양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금융사마다 제공하는 IRP 혜택이 다르고, 수수료도 다른 만큼 꼼꼼한 확인은 필수다.

금융감독원은 IRP 가입 시 유의사항을 담은 124번째 금융꿀팁을 7일 발표했다. IRP란 근로자가 퇴직시 퇴직급여를 이전받거나, 연말공제 목적으로 자비로 납입하는 퇴직연금계좌다. IRP 계좌에 납입시 연간 7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예금, 펀드, ETF, 리츠 등 위험자산에 적립금의 70%까지 투자할 수 있다.

연말을 앞두고 절세 효과를 노린 IRP 가입 고객도 크게 늘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9월말 IRP 적립금은 총 42조9000억원으로 지난해 말(34조4000억원) 대비 85% 늘었다.

장점이 많은 IRP 계좌지만, 중도 해지시엔 다양한 불이익이 따른다. IRP를 중도해지하는 경우 세액공제 받은 자기부담금과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세 16.5%가,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세(퇴직소득세의 60~70%)보다 높은 퇴직소득세가 부과된다. 중도해지시 공제액보다 많은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IRP 가입 시 받는 핵심설명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핵심설명서 1페이지에는 중도해지시 불이익, 수수료, 연간 납입한도 등 중요사항이 정리돼 있으므로 꼼꼼히 읽어보고 가입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해지시 받는 불이익을 최소화하려면 ‘퇴직급여’와 ‘추가납입금’을 별도의 IRP 계좌로 나눠 관리하는 것이 유리하다. IRP는 원칙적으로 적립금의 일부 인출이 불가하기 때문에 중도해지할 경우 전체 해지금액에 대해 세제상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금융사당 1개의 IRP 계좌만 개설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금융사에 IRP 계좌를 각각 개설해야 한다.

금융사별 수수료도 따져볼 부분이다. 최근 온라인 IRP 계좌의 퇴직연금 수수료를 면제하는 금융사가 늘어나고 있어 계좌 개설 전에 금융사의 수수료율을 비교한 후 가입할 필요가 있다. 금감원 통합연금포털과 금융사별 퇴직연금사업자 홈페이지에서 수수료율을 확인할 수 있다.

금감원은 ”대부분의 금융사가 납입금의 성격, 가입경로에 따라 수수료율을 다르게 적용한다“며 ”퇴직급여 및 자기부담금의 수수료율을 꼼꼼히 확인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허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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