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 03일 월요일

서울

인천

백령

춘천

강릉

청주

수원

안동

울릉도

독도

대전

전주

광주

목포

여수

대구

울산

창원

부산

제주

증권 증선위, ‘회계처리 기준 위반’ 성지건설 1개월 증권발행제한

증권 종목

증선위, ‘회계처리 기준 위반’ 성지건설 1개월 증권발행제한

등록 2021.05.04 19:31

고병훈

  기자

공유

사진=금융위원회 제공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4일 정례회의를 열어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성지건설에 대해 증권발행제한 1개월, 감사인 지정 1년의 제재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성지건설은 지난 2011~2015년 공사미수금에 대한 회수가능액 산정 시 미분양 물건의 할인 분양 등 요인을 반영하지 않아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시인채무의 변제를 위해 유보한 에스크로 예치금이 충당부채 인식 대상임에도 부채를 인식하지 않은 사실도 지적사항에 포함됐다.

성지건설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한영회계법인에는 손해배상공동기금추가적립 10%, 성지건설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1년의 조치가 내려졌다.

뉴스웨이 고병훈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