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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플러스 ‘백신휴가’ 연차 강요 사용 가능성↑···직장갑질119 사례 공개

이슈플러스 일반

‘백신휴가’ 연차 강요 사용 가능성↑···직장갑질119 사례 공개

등록 2021.03.31 18:57

안민

  기자

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코로나19와 관련해 부당하게 연차 사용을 강요받은 직장인들 사례를 공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직장갑질119는 정부가 권고한 '백신 휴가' 역시 '연차 강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31일 지적했다.

이 단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이달 17∼23일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부당한 경험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19.5%가 “연차휴가 사용을 강요받았다”고 답했다.

제보받은 내용에 따르면 “자가격리 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를 쓰라고 했다”, “코로나 감염자와 밀접접촉을 했다는 이유로 음성인데도 2주간 자가격리를 시켰고 개인 연차를 쓰게 했다” 등 부당한 연차 소진을 호소하는 사례가 많았다.

직장갑질119는 “코로나 검사도 연차를 쓰라고 강요하는데 백신 휴가를 허용할 사용자가 얼마나 되겠는가”라고 반문하며 “결국 직장인들은 백신 주사를 맞지 않거나 주사를 맞고 이상 증상이 있더라도 출근을 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검사 휴가를 회사 자율에 맡기거나 백신 휴가를 '권고'하는 방법으로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고 노동자의 건강을 지킬 수 없다”며 유급병가, 상병수당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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