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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표 의원 ‘나무의사 양성기관 지역균형 설치법’ 국회 통과

홍문표 의원 ‘나무의사 양성기관 지역균형 설치법’ 국회 통과

등록 2021.03.30 09:08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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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표 국민의힘 의원. 사진=홍문표 의원실홍문표 국민의힘 의원. 사진=홍문표 의원실

‘나무의사’의 양성기관을 지역별로 균형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에 따르면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충남 예산, 홍성)이 대표발의한 산림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24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재 나무의사 자격시험은 양성기관에서 150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나, 양성기관 정원 부족으로 제도시행 이후 지난해까지 전체 지원 인원의 28.6%인 3112명만 교육을 이수했다. 특히 양성기관이 없는 지역의 경우 타지역으로 교육을 받으러 가야하는 불편함까지 겪어와야 했다.

이번 산림보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양성기관이 지역별 균형 설치될 경우 나무의사 자격 교육수요를 채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타지역으로 가야했던 충남, 인천, 세종, 울산, 제주, 경북 등 6개 지역 시도민들의 교육 접근성 역시 확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홍문표 의원은 “나무의사 자격시험의 높은 수요에도 불구하고 교육기관 부족으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해왔다”며 “특히 양성기관이 없는 지역민들은 교육 기회조차 침해받아온 상황”이라며 “이번 산림보호법 개정안의 통과로 지역적으로 편중돼있던 나무의사 양성기관을 지역별 균형 설치하여 높은 교육수요에 대응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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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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