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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은행, 일부 대출 중단···“금소법 맞춰 시스템 정비”

금융 은행

은행, 일부 대출 중단···“금소법 맞춰 시스템 정비”

등록 2021.03.29 20:27

주현철

  기자

은행, 일부 대출 중단···“금소법 맞춰 시스템 정비” 기사의 사진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 시행에 맞춰 은행들이 전산시스템 등을 새로 점검하느라 일부 대출 상품의 판매가 중단되고 있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은 금소법이 시행된 25일부터 간편 대출 서비스 등을 중단하고 나섰다.

KB국민은행은 이날부터 ‘KB 리브 간편대출’ 신청을 받지 않고 있다. 전용 ‘리브 앱’에서만 이뤄지는 리브 간편대출은 최대 한도 300만원의 무보증 소액 신용대출 상품이다.

신한은행도 25일 이후 웹에서 ‘신한 마이카 대출’과 ‘소호(SOHO) CSS사이버론(개인사업자 인터넷 기업대출)’, ‘중도금·이주비 대출 서류 접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하나은행도 하나원큐 앱과 모바일 웹에서 일부 상품 판매를 지난 25일부터 중단한 상태다. 판매가 일시 중단된 상품은 ‘HANA온라인사장님 신용대출’과 ‘플러스 모바일 보증부 대출’등 2개 상품으로 둘다 비대면 전용 상품이다.

금소법 시행에 맞춰 비슷한 이유로 은행권 키오스크(무인 단말기)를 통한 상품 신규 판매 등도 일제히 중단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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