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징계 행정처분 집행정지 ‘인용’···1심 결론까지 효력 중단본안소송 시기 ‘중요’···통상 최소 4개월, 최대 수년 걸려채용비리 1심 판결도 ‘주목’···유죄 판결시 이사자격 상실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이 법원으로부터 금융감독원 중징계 결정에 관한 집행정지를 받으면서 일단 한 고비를 넘겼다. 그럼에도 1심 결과 시기, 채용비리 재판결과 등 불확실성이 존재해 여전히 함 부회장의 하나금융 회장직 도전까지 가는 길이 그리 쉽지많은 않아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지난 달 29일 함 부회장이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제기한 중징계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인용을 결정했다. 이로써 차기 회장을 둘러싼 하나금융의 지배구조 불확실성도 어느 정도 해소됐다는 평가다.
함 부회장이 중징계를 받으면 남은 임기는 마칠 수 있지만 향후 3년간 금융사 재취업이 불가능하다. 내년 3월 임기 만료와 함께 금융업계를 강제로 떠나게 돼 하나금융으로선 가장 유력한 회장 후보 한 명을 잃게 된다.
금감원은 지난 1월 31일 DLF 사태와 관련해 금융회사가 내부 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명시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을 들어 경영진이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함 부회장에 대해 중징계(문책경고) 조치를 내렸다. 함 부회장은 장고를 거듭하다 기한을 거의 꼬박 채운 끝에 가처분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각 처분의 내용 경위, 신청 은행의 목적사업이나 활동 내용, 신청인인 함 부회장 등의 지위, 업무 내용, DLF 상품의 구체적인 판매 방식 및 위험성 등에 관한 소명정도 등에 비춰보면 소송을 통해 본안에 대해 다퉈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1단계 관문을 넘은 함 부회장으로서는 이제 금감원을 상대로 한 본안소송의 시기가 중요해졌다. 주총 전 1심에서 함 부회장이 승소하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만약 패소할 경우 지주사 회장으로 이동이 제한된다.
만약 주총 이후 1심에서 패배하더라도 이미 회장이 된 이후여서 회장 임기를 채우는 건 문제 없다. 통상 본안소송의 경우 최소 4개월에서 최대 수년이 걸릴 수 있는 만큼 완전히 리스크를 해소했다고 보긴 힘든 상황이다.
함 부회장의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거라는 건 어느 정도 예상돼왔다. 손태승 우리금융 지주 회장이 같은 내용으로 낸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 전례가 있어서다.
손 회장은 가처분 신청 인용 직후인 3월 25일 우리금융지주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로 선임됐다. 여전히 본안소송이 남아 있지만 소송에서 지더라도 잔여 임기 후 3년간 재취업이 금지되기 때문에 앞으로 3년간 임기를 채우는 것과는 무관하다.
함 부회장보다 3개월 앞서 가처분 신청을 받은 손 회장 역시 본안소송 재판 날짜가 잡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함 부회장은 채용비리 의혹 관련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자칫 1심에서 유죄 판결 혹은 법정구속될 경우 차기 회장 후보군에서 밀려날 수 있다.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제5조와 하나금융지주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7조에 따르면 집행유예를 포함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5년 동안 이사자격을 상실한다.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오기 전에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함 부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받거나 실형을 피한다면 회장후보로서 입지를 이어갈 수 있다.
함 부회장에 대한 채용비리 1심 재판은 계속 진행중으로 재판 결과는 늦어도 오는 9월 중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의 임기는 내년 3월까지다. 김 회장의 연임사례를 고려하면 내년 1월 회장후보 추천위원회에서 다음 회장후보를 추천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음 회장후보로 함 부회장이 가장 앞서 있다는 의견이 많지만 지성규 하나은행장과 이진국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의 경쟁력도 만만치 않다.
이에 따라 사외이사 의중이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다. 만약 함 부회장이 차후 소송 결과 등에서 악재가 생길 경우 회추위에서 함 부회장의 후보군에서 배제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임기가 아직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차기 회장 구도와 관련해서는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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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jhchul37@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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