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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수사심의위, 이재용 삼성 부회장 불기소 권고

대검 수사심의위, 이재용 삼성 부회장 불기소 권고

등록 2020.06.26 19:53

이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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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 및 부당합병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불기소 권고를 결정했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검 수사심의위는 현안위원회를 열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을 불기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했다. 이날 의견을 낸 13명의 심의위원 중 검찰 수사가 부실했다며 불기소 의견을 낸 의원이 과반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검찰과 이재용 부회장 측은 프리젠테이션 등을 진행하며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다.

검찰 수사팀은 수사심의위원회 권고를 참고해 조만간 이 부회장의 기소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뉴스웨이 이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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