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자기자본대비 50.1% 규모로 ‘금융기관 차입(한도방식) - 기간만기에 따른 연장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뉴스웨이 김소윤 기자
yoon13@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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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04.17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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