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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21일까지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신청접수

곡성군, 21일까지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신청접수

등록 2020.02.07 16:17

강기운

  기자

중소기업 취업 청년 대상 최대 1년간 매월 10만원 주거비 지원

곡성군, 21일까지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신청접수 기사의 사진

전라남도 곡성군(군수 유근기)이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신청자를 오는 21일까지 모집하고 있다.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은 지역 중소기업에서 취업한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최근 2개월 이상 근무경력이 있어야 하고, 가구소득인정액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한다. 또한 전세 또는 월세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1인당 월 10만원을 현금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기간은 최대 1년이다. 총 6명을 모집하며 신청자격을 모두 충족한 신청자 중 중위소득 대비 가구소득인정액 비율이 낮은 신청자순으로 지원한다. 동점자 발생 시에는 월 평균 근로소득이 적은 자와 연장자를 우선 선정한다.

신청은 방문 접수만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곡성군 미래혁신과 인구정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뉴스웨이 강기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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