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환경오염 배출사업장에 최대 4억5천만원 지원
사업비는 총 75억원(국비 42억원, 시비 33억원)이며, 사업장 1곳당 2억7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열을 이용해 오염물질을 산화‧연소시키는 축열식연소시설(RTO)‧축열식 촉매산화시설(RCO) 방식을 적용할 경우 최대 4억5000만원까지 지원하고, 공동방지시설은 최대 7억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현재 광주시 소재 중소기업 중 대기배출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며, 경제적으로 방지시설을 설치하기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의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최근 5년 이내에 해당 방지시설 설치비용을 정부(중앙 및 지방)로부터 지원받은 사업장은 제외된다.
지원사업장은 배출 및 방지시설 가동상태를 원격으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IoT) 기기를 의무 부착해야 한다.
신청은 오는 2월14일까지 시 환경정책과에 관련 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선정 된 사업장은 3월중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관련서식 등 자세한 내용은 광주시 홈페이지(고시공고란)나 광주환경포털홈페이지 환경행정정보에서 행정정보알림(#2020소규모사업장방지시설설치지원사업)을 참고하거나 시 환경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뉴스웨이 강기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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