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십자엠에스는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제14조제10항에 의해 대한적십자사에 이의를 신청하고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및 처분취소 민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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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01.10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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