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사고 가정 발전소 취수로로 유류유입 대비한빛원자력본부와 해양환경공단 합동방제훈련
전남 영광군 홍농읍 한빛원전 인근 약 300m 해상에서 투묘 중이던 준설바지선이 악천후로 인해 취수구 북방 약 1.6km 지점 방파제에 충돌하는 사고 발생함. 이 사고로 유류 일부가 연안류를 타고 한빛원자력발전소 취수로로 유입되는 것을 가정하여 방제대응을 실시했다.
모의 방제훈련은 유류유입 징후를 감지한 시점으로부터 시작으로 상황전파, 신속한 초동조치, 유류유입 방지를 위한 오일펜스 설치 및 합동 유류제거 작업 등으로 전개했다.
최근 선박사고, 자연재해 등으로 해양오염사고 증가가 예상되는 시점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방제대응능력 배양과 방제체제 실효성을 검증하고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실시하였다.
특히, 유류오염사고 발생시 사고현장에서의 초동조치 중요성을 감안하여 발전소 및 관계기관에게 신속한 상황전파, 자체 보유 장비·물품(오일펜스, 흡착제 등)을 이용한 유류 유입 및 확산 방지조치 등 한빛원자력본부 현장대응 능력을 점검하고, ‘원전주변 해양오염사고 업무지침서'에 따라 발전소 안전운영에 영향이 예상될 경우 유류오염방제 전문기관인 해양환경공단의 인력과 보유장비(방제차량, 유회수기, 고압세척기 등)를 사고현장으로 신속 투입하는 훈련을 통해 협약기관 간 방제지원체계를 점검했다.
한빛원자력본부는 유류 방제체계의 확립과 방제업무의 체득화를 위해 합동방제훈련을 해양환경공단과 함께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평상시에는 해양환경공단이 주관하는 방제교육을 이수하여 실무자 방제기술 향상을 도모하고 유류오염 예방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유사시에는 자체 방제인력 및 보유 장비를 활용하여 신속 초동조치 수행에 주력할 것이며 협약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통해 발전소 안전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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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강기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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