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수규 의원(동대문4, 더불어민주당) 등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7일 `서울시교육청 장학생 선발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공동발의했다.
조례안은 ▲장학생 선발 확대 및 투명성 제고 등에 관한 교육감과 교육장·학교장의 의무 부여 ▲장학생 선발 시 자체적인 장학생 심사 위원회의 심의 ▲학교장이 외부장학금 지급 현황 등을 매년 교육장에게 보고 등의 내용이 담겼다.
다만, 장학생심사위원회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회가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고 외부장학생 추천 및 선발에 있어 기부자의 요청이 있으면 이를 우선토록 규정해 행정 효율성 등을 높이고자 했다.
김수규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장학금의 유형과 관계없이 장학생 선정 및 관리 전반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발의됐다”면서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통해 서울시교육청의 장학제도가 본래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는 토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학교알리미에 따르면 2017년 한 해 동안 의무교육과정인 중학교에서 3,829명의 학생이 15억 5천여만 원의 장학금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무상교육 확대가 장학제도의 필요성을 일부 감소시킬 수 있으나 의무교육과정에서도 장학제도가 여전히 운용됨을 고려할 때 장학생 선발 등에 관한 규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발의된 조례안은 8월 23일부터 진행되는 서울시의회 제289회 임시회에서 교육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통과하면 교육감의 공포 즉시 시행된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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