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MP그룹이 20일 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이날 공시했다. 거래소는 “거래소는 동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개선기간 부여 포함)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서승범 기자 seo6100@newsway.co.kr + 기자채널 다른기사 · '운명의 날' 앞둔 홈플러스 '텅' 비어가는 매대 · 러닝화 브랜드 '온', 부산에 세계 2호 '로봇 신발공장' · 롯데웰푸드, 월드콘 신제품 3종 출시 이벤트로 북중미 여행권 증정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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