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MP그룹이 20일 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이날 공시했다.
거래소는 “거래소는 동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개선기간 부여 포함)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서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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