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주식보유 관련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 1차 공판 마친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차명주식보유 관련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등에 대한 1차 공판을 마치고 법원에서 나오고 있다. 이날 1차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뉴스웨이 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 기자채널 다른기사 · 금융노조, 폭압적 검사 금감원 규탄···'항의서한 전달' · 전국금융노조, 금감원 규탄 기자회견 'ELS 사태 해결 촉구 및 폭압적 검사 금감원' · '소상공인 주권 시대' 개막···"권리 회복의 원년으로"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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