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지원사업, 소외계층 지원사업, 지역현안복지사업 대상
지원대상 사업은 지역사회 경제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지원사업, 소외계층 지원사업, 기타 지역대표 현안복지사업으로 “소득세법”제34조, “조세특례제한법”제76조·제88조의 4 및 “법인세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한 시설(단체)여야 한다,
신청한 사회복지시설(단체)에 대해서는 마사회 선릉지사 기부금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지원시설(단체)를 확정할 계획이며, 사업규모에따라 100만원에서 500만원 이내 사업금이 지원된다.
공모를 원하는 시설(단체)는 오는 4월 12일부터 24일까지 한국마사회 선릉지사 대표 이메일(kra1310@kra.co.kr)로 신청하면 된다.
전전하 지사장은 “어려운 이웃분들을 위한 기부금 사업을 선정함에 있어 도움을 필요로하는 더 많은 지역사회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공모를 진행한다”면서 “지역내 많은 단체들이 함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고 말했다
뉴스웨이 김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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