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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빗썸, 신세계와 맞손···‘면세점서 가상화폐로 결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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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신세계와 맞손···‘면세점서 가상화폐로 결제한다’

등록 2019.03.28 12:53

수정 2019.03.28 14:34

장가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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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면세점서 빗썸캐시로 결제 가능

(사진-빗썸 제공)(사진-빗썸 제공)

앞으로 국내 대형 면세점에서 가상화폐로 결제할 수 있다.

빗썸은 이달 25일부터 신세계 온라인 면세점에서 빗썸캐시 결제서비스를 시작했다고 28일 밝혔다. 빗썸캐시란 빗썸 회원이 빗썸에서 보유하고 있는 가상화폐와 원화 등을 모두 합친 것으로 가입자 계좌에 들어있는 모든 자산을 말한다.

이번 제휴를 통해 빗썸 회원은 신세계면세점에서 상품을 구매할 때 보유한 빗썸캐시로 결제할 수 있다. 신세계 온라인 면세점 구매 페이지 내 본인의 결제 정보를 확인해 결제 수단 중 빗썸캐시 결제를 선택하면 된다. 빗썸캐시로 상품을 구매하면, 결제 시점의 시세 기준으로 가상화폐가 차감된다.

앞서 빗썸은 싱가포르 기반 글로벌 쇼핑몰 큐텐(Qoo10), 인터파크비즈마켓, 한국페이즈서비스 등과 제휴를 맺고 빗썸캐시 결제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빗썸 관계자는 “이번 제휴로 국내 대형 면세점에서도 빗썸캐시를 이용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빗썸캐시 활용 저변을 넓히고 고객들이 편리하게 빗썸캐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장가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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