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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공정위 조사 문제삼아 한미FTA 양자협의 첫 요청···“충분한 방어권 보장 안해”

美, 공정위 조사 문제삼아 한미FTA 양자협의 첫 요청···“충분한 방어권 보장 안해”

등록 2019.03.16 17:20

임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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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이유로 한미FTA 양자협의를 처음으로 요청했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무역대표부(USTR)은 15일(현지시간) 한미FTA의 ‘경쟁 관련 사안’(제16장)에 대한 협의를 한국에 처음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미국기업의 불공정행위 여부를 조사할 때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USTR은 한국 공정위의 일부 심리가 미국 이해당사자에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검토하고 반박할 기회를 포함해 특정 권리를 보장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미국 이해당사자가 자신을 변호할 능력을 저해했다는 주장이다.

앞서 공정위는 2016년 12월 퀄컴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정상적인 경쟁을 방해하고 특허권을 독식했다며 과징금 1조300억원과 시정명령을 내린바 있다.

이에 퀄컴은 불복, 한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 퀄컴은 조사 과정에서 충분한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정부는 양자 협의를 통해 공정위 조치의 정당을 주장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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