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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숨 돌린 삼성바이오 “처분 집행정지 다행”

한숨 돌린 삼성바이오 “처분 집행정지 다행”

등록 2019.01.22 16:42

이한울

  기자

“회계처리 적절성 입증 하겠다”

인천광역시 송도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인천광역시 송도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 회계분식 혐의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제재처분 정지 결정에 “본안 소송에서도 회계처리 적절성을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증선위가 내린 대표이사 해임 권고와 과징금 등의 효력은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증선위간 분식 회계처분 취소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일시적으로 정지된다.

삼성바이오측은 이번 결정이 본안소송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관계자는 “증선위 처분에 대한 효력 정지 신청이 인용돼 다행”이라며 “아직 본안 소송이 남았으니 남은 행정소송에서도 최선을 다해 회계처리 적절성을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증선위는 지난해 11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로 4조5000억원 규모의 분식 회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해 재무제표 재작성 시정 요구, 감사인 지정 3년, 대표이사 및 담당 임원 해임 권고, 과징금 80억원 등의 처분을 내렸으며 이와 별도로 회사와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증선위 결정에 불복하는 행정 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시정요구,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 효력을 멈춰달라고 집행정지도 별도로 신청한 바 있다.

뉴스웨이 이한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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