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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농업인 월급제 확대 시행

완주군, 농업인 월급제 확대 시행

등록 2019.01.22 07:54

우찬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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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품목 친환경 벼‧마을‧양파‧곶감·블루베리·한육우월 300만원까지 월급형태로 가능

완주군, 농업인 월급제 확대 시행 기사의 사진

완주군이 농업인들의 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농업월급제에 내실화를 기하고 있다.

21일 완주군은 농가들의 농업 소득이 수확기 이후에 편중됨에 따라 생활안정과 계획 경영을 도모하고자 농업인 월급제 지원 사업을 7개 품목에 대해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업인월급제는 농협과 자체수매 출하 약정을 한 농업인이 읍·면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심의를 거쳐 출하 약정 금액의 60% 범위 내에서 월 3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월급형태로 선 지급 받을 수 있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완주군에서는 삼례농협 등 7개 지역농협과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대상품목으로는 벼(친환경벼), 마늘, 양파, 곶감, 블루베리, 한육우가 있다.

특히 완주군은 지난해 대상 품목을 확대해 보다 많은 농업인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으며,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250농가에 15억5000만원의 월급을 농업인에게 지급했다.

올해는 마늘, 양파, 한육우 등 45농가가 6억의 월급을 신청한 상태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참여농협 추가 및 대상품목 확대 등을 통해 농업인월급제를 확대 시행하고 있다”며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계획적인 영농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우찬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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