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은행과의 포괄적 주식교환 결의
이에 따라, (주)광주은행 주식 1주당 (주)JB금융지주 주식 1.8814503주 비율로 교환되게 되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09.20~10.01)을 거쳐 10월 9일(화) 주식교환이 완료된 후, 10월26일(금) 신주가 상장됨과 동시에 (주)광주은행은 상장이 폐지될 예정이다.
한편, 반대매수 청구를 위한 주식매수청구권 가액은 (주)JB금융지주 5,773원 및 (주)광주은행 10,793원으로, 현재(09월19일 기준) 주가수준(JB금융지주 5,910원, 광주은행 10,850원)이 주식매수청구권 가액 대비 높게 형성되어 있어 반대매수 청구에 대한 규모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JB금융지주 관계자는 “금번 주식교환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광주은행이 (주)JB금융지주의 완전자회사가 됨에 따라 그룹 계열사간 협업 강화 및 신속한 의사결정을 통한 전략 추진으로 그룹 시너지 및 경영 효율성이 한층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더욱 안정화된 그룹 지배구조를 기반으로 「디지털금융」 등 중장기 성장동력 확보를 통한 경쟁력 강화 및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라고 밝혔다.

뉴스웨이 강기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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