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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GM군산공장 실직위기 가정 긴급복지 신속 지원

전북도, GM군산공장 실직위기 가정 긴급복지 신속 지원

등록 2018.03.08 16:07

강기운

  기자

GM사태로 실업급여 못받거나 생활이 곤란한 경우 신청가능

전라북도는 GM 군산 공장 폐쇄결정에 따라 실직 위기에 있는 직원 및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위기 상황에 따라 긴급복지 급여를 신속히 지원한다.

이번 GM사태로 실직한 후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거나 실업급여 수령이 끝난 후 취업을 못해 생활이 곤란한 경우에 긴급복지 급여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군산시를 비롯한 14개 시·군의 실직위기 근로자들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이나 시·군·구청에서 하면 된다.

대상자가 거주지 읍·면·동에 신청하면 즉시 현장 확인(1일 이내)을 통해 월 기준 소득 3,389천원(4인기준) 이하, 8,500만원 이하의 재산과 금융 재산 500만원 이하인 경우 우선 지원한다.


그러나, 전북도는 이번 대상자가 지원기준을 약간 상회하여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 및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와 연계하여 최대한 지원하고 각 시·군 긴급복지 심위위원회 심의를 통해 적극 지원토록 할 계획이다.

긴급복지 지원이란 갑작스런 위기 사유 발생으로 생활하기 곤란해지는 등 가정 내 위기 상황이 발생한 저소득층에게 △4인 기준 1개월 117만원의 생계유지비 △300만원 이내의 의료비 △4인기준 42만원의 주거 급여 △초·중·고 학비와 수업료 등을 제공하는 제도다.

한편 전북도는 긴급복지 지원대상의 금융재산 기준이 너무 낮다는 신청자들의 요구가 있어 GM 군산 공장 폐쇄로 인한 특수한 경우에 한하여 현재 500만원 이하(거주 700만원)인 금융재산을 700만원 이하(거주 900만원)로 완화해 줄 것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뉴스웨이 강기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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