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집행 대상은 구정 연휴 기간 중 지급 기일이 도래하거나 지급 기일이 이달 말인 외주비가 해당된다.
포스코 관계자는 “협력사들과의 상생 차원에서 매년 설과 추석 명절을앞두고 대금을 집행하고 있다”며 “자금 조기 집행으로 협력사들의 자금운용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이보미 기자
lbm929@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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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8.02.13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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