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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자 대출 심사 가이드라인 도입

[10.24 가계부채 대책]부동산임대업자 대출 심사 가이드라인 도입

등록 2017.10.24 13:30

수정 2017.10.24 14:02

김성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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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동산 임대사업자 대출에 대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도입하기로 했다. 자영여업자에 대한 여심심사 체계화 등 리스크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24일 정부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부동산 엄대업자에 대한 여신가이드라인이 내년 3월부터 도입된다. 정부는 담보대출 중 유효담보가액 초과분에 대한 분할상황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차주의 상환능력 심사시 임대업 이자상환율(RTI)을 산출해 참고지표로 운영하기로 했다. 이런 참고지표는 향후 규제비율로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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