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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생명, 약관대출 해지환급금 95%까지 확대

동양생명, 약관대출 해지환급금 95%까지 확대

등록 2017.10.19 16:50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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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생명은 약관대출(보험계약대출) 한도를 해지환급금의 최대 95%까지 확대하고, 전화로 간편하게 약관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간편 자동응답시스템(ARS) 서비스’를 도입했다.동양생명은 약관대출(보험계약대출) 한도를 해지환급금의 최대 95%까지 확대하고, 전화로 간편하게 약관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간편 자동응답시스템(ARS) 서비스’를 도입했다.

동양생명은 약관대출(보험계약대출) 한도를 해지환급금의 최대 95%까지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기존에는 약관대출이 불가능했던 종신보장 사망담보 특약은 특약 해지환급금의 95%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연금저축상품 약관대출 한도는 기존 해지환급금의 70%에서 80%로 확대됐다.

페이백형 상품은 해지환급금의 70%까지 대출이 가능하도록 이달 중 한도를 늘릴 예정이다.

변액·유니버셜상품은 해지환급금의 50%까지 대출해주고 있으며, 나머지 상품은 최대 95%의 대출 한도를 적용하고 있다.

동양생명은 이와 함께 전화로 간편하게 약관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간편 자동응답시스템(ARS) 서비스’를 실시한다. 상담원과의 통화나 고객센터 방문 절차 없이 5분 이내에 하루 최대 3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고객들이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않고도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대출 한도를 확대하고 간편 ARS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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