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이달 말 규제 방안 마련
정부가 마침내 재건축 비리 건설사들에 대해 칼을 빼든다. 국토교토부는 이달 말 재건축 시장에서 금품 향응 등 비리 혐의가 드러난 건설사에 대해 시공권을 중도 박탈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골자로하는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택정비과에서 현재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재건축 비리 대응책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이 대책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개정해 입찰 참가 제한 뿐만 아니라 비리 혐의가 드러난 건설사가 사업지를 수주하면 시공권을 중도 박탈하는 강력한 규제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또 국토부는 현재 건설산업기본법 등 다른 법률에서 제시된 건설사 입찰 제한 기간 1년을 늘리는 방안도 살펴보고 있다. 아울러 최근 최근 재건축 부재자 투표 과정에서 매표 행위가 집중적으로 발생한다는 일부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국토부는 부재자 투표 방식을 개선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외에도 이번 대책에는 시공사 선정 입찰 과정에서 비리가 개입될 수 없도록 절차를 강화하는 방안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달 29일 간담회를 열고 건설 업계 임원들을 불러 엄중 경고한 내용 등이 담길 것”이라며 “시공사 비리 문제가 한두개가 아니고 절차 전반에 있는 만큼 종합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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