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관련 1심 선고공판.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뇌물공여 등의 혐의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스웨이 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 기자채널 다른기사 · 의약품유통협회, 공급 불안정 초래 '거점도매' 철회하라! · 대웅제약 본사 앞에 모인 의약품유통협회"유통갑질 청회하라" · 한국의약품유통협회, 대웅제약 '거점도매정책' 철회하라!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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