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가정에 ‘아기주민등록증’ 발급 "특별한 축하"
아기주민등록증은 혁신도시 조성으로 출생아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 추세에 발맞춰 젊은 세대의 욕구, 시대 트랜드를 반영한 나주시 신규 시책으로 아기 사진과 이름, 주소, 생년월일, 혈액형, 태명, 부모 연락처 등이 기록된다. 신청대상자는 관내 주소지의 생후 6개월 이내 영아를 둔 가정으로, 사진 1매와 신청서를 첨부·작성해 시청 및 읍·면·동 민원실에서 제출하면 약 10일 후에 신청기관에서 직접 수령할 수 있다.
물론 출생을 기념하여 발급하는 출생 축하증의 성격이기에 일반 주민등록증과 같은 법적 효력은 없다.
시 관계자는 “아기주민등록증 발급을 통해 출산의 기쁨을 더하고,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오랜 시간 기억에 남을 특별한 선물이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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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강기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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