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등에 따르면 정 전 회장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던 영장심사에 불출석하겠다는 뜻을 검찰에 전달했다.
정 전회장이 불참함에 따라 법원은 검찰의 수사 기록과 각종 증거자료를 토대로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뉴스웨이 이지영 기자
dw0384@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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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7.07.06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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