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측측은 “추후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는 시점 또는 1개월 이내에 재공시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정혜인 기자
hij@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등록 2017.07.05 15:01
뉴스웨이 정혜인 기자
hij@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