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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한진해운, 회생절차 개시 결정

(공시)한진해운, 회생절차 개시 결정

등록 2016.09.02 09:45

수정 2016.09.02 15:02

금아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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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고 2일 공시했다.

제1회 관계인집회기일은 오는 11월 11일이다.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신고 기간은 이달 20일부터 내달 4일까지다.

금아라 기자 karatan5@

뉴스웨이 금아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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