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1위 선사인 한진해운이 법원에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31일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김정만 수석부장판사)는 한진해운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임주희 기자 ljh@ 관련기사 부산항 관련업계 “한진해운 채권단, 무책임한 결정 내려” 2016.08.31 ‘부실원인’ 최은영 전 회장 비판 거세져 2016.08.31 외국계 선사 배만 불릴 것 2016.08.31 유일호 부총리 “피해 최소화 위해 모든 수단 동원” 2016.08.31 뉴스웨이 임주희 기자 ljh@newsway.co.kr + 기자채널 다른기사 · JW홀딩스, 바이오 전문 VC 인수···오픈 이노베이션 투자 확대 · 송영숙-신동국 '600억원 소송' 첫 재판 연기 · 오리온 신규사업팀 권용수 이사, 리가켐바이오 이사회 합류 관련기사 더보기 부산항 관련업계 “한진해운 채권단, 무책임한 결정 내려” 2016.08.31 ‘부실원인’ 최은영 전 회장 비판 거세져 2016.08.31 외국계 선사 배만 불릴 것 2016.08.31 유일호 부총리 “피해 최소화 위해 모든 수단 동원” 2016.08.31 운임폭등 불가피···수출기업 비상 2016.08.31 4800여명 직원들 ‘허탈’ 2016.08.31 금융위 “한진해운 개인투자자 650억, 피해 제한적” 2016.08.31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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