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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 채권단, ‘만장일치’로 추가지원 불가 ‘결정’(종합)

한진해운 채권단, ‘만장일치’로 추가지원 불가 ‘결정’(종합)

등록 2016.08.30 13:36

수정 2016.08.30 13:38

조계원

  기자

(출처=뉴스웨이 DB)(출처=뉴스웨이 DB)

한진해운의 회생이 어렵다고 판단한 채권단이 한진해운에 대한 추가지원을 만장일치로 거부했다. 향후 수년간 해운업의 업황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고, 업황이 개선되기까지 밑빠진 독에 물붙는 방식의 지원을 할 수 없다는 채권단의 결정이다.

한진해운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과 KEB하나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부산은행 등은 30일 오전 산업은행 본점에서 채권단회의를 열고, 산업은행에 대한 자율협약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채권단 한 관계자는 “채권은행 모두 추가지원에 거부의사를 밝혔다”며 “한진해운이 제출한 자구안만으로는 회사를 정상화 시킬 수 없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6000억원을 추가지원한다고 해도 한진해운의 정상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향후 해운업의 업황과 부진한 용선료 협상 등을 고려해 지원 거부 의사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앞서 채권단은 한진해운에 대한 회계법인 실사를 통해 내년 정상화 시점까지 1조~1조3000억원의 자금이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는 한진해운의 용선료 협상 등을 모두 반영한 것으로 반대로 운임이 더욱 하락할 경우 필요자금은 1조7000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채권단은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 신규 지원은 없다는 원칙에 따라, 한진해운에 자구계획 제출을 요구했으며, 한진해운은 대한항공 유상증자 4000억원 등을 포함해 5000억원 규모의 자구안을 제출한다. 하지만 이는 채권단의 기대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으로, 한진해운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최소 6000억원을 채권단이 추가지원을 해야 하는 상항에 놓이게 된다.

결국 채권단이 한진해운에 대한 추가지원 불가 결정을 내리면서, 한진해운은 앞으로 법정관리 수순을 밟게 된다. 따라서 한진해운의 운명은 향후 법원의 결정에 맞겨진다. 법원이 한진해운의 기업 잔존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다고 판단할 경우 기업 회생절차를, 청산가치가 높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파산 절차를 밟게된다.

한편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이날 오후 2시 30분 공식 기자회견을 가지고, 한진해운에 대한 지원불가 결정을 내리게된 배경을 발표한다.

조계원 기자 chokw@

뉴스웨이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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