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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결국’ 인증 취소..178억원 과징금 부과

폭스바겐 ‘결국’ 인증 취소..178억원 과징금 부과

등록 2016.08.02 11:06

윤경현

  기자

8만3000대 2일자로 인증취소 처분

환경부는 2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자동차 인증을 받는 과정에서 위조서류로 불법인증을 받은 것과 관련해 판매 정지 됐다고 밝혔다.환경부는 2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자동차 인증을 받는 과정에서 위조서류로 불법인증을 받은 것과 관련해 판매 정지 됐다고 밝혔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 대해 환경부가 인증취소 처분을 내려 판매 정지됐다. 인증이 취소된 차량은 지난 2009년부터 올해 7월 25일까지 판매된 차량이다.

특히 이 가운데 골프 GTD BMT등 27개 차종 66개 모델은 최근까지 판매된 모델이다. 아우디 A6 3.0 TDI 콰트로 등 5개 차종 14개모델은 판매가 중단된 차종이다.

환경부는 2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자동차 인증을 받는 과정에서 위조서류로 불법인증을 받은 것과 관련해 판매 정지 됐다고 밝혔다. 해당 차종은 32개 차종(80개 모델) 8만3000대에 대해 오늘자로 인증취소 처분을 내려 판매가 정지된 것.

배출가스 성적서를 위조한 경우가 24개 차종이다. 또한 소음성적서를 위조한 경우는 9개 차종으로 두가지 모두 위조한 경우는 1개 차종이다.

경유차가 18차종 29개 모델, 휘발유차는 14차종 51개 모델이다.이번 서류조작으로 인증 취소된 8만3000대와 지난해 11월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에 따른 인증취소된 12만6000대를 합하면 아우디폭스바겐 차량 20만9000대가 인증취소 차량으로 분류된다.

이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지난 2007년부터 국내에서 판매한 전체차량의 68%에 해당하는 것.환경부는 인증취소와 함께 배출가스 성적서를 위조한 24개 차종 47개 모델 5만7000대에 대해 17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시험성적서 위조에 의한 인증은 인증 자체가 무효라는 판단에 따라 매출액 기준 부과율 3%를 적용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지난달 25일부터 자발적인 판매중단에 들어감에 따라 지난달 28일부터 적용되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차종당 과징금 상한액을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은 적용되지 않았다.

부과율 3% 기준으로 상한액 100억원이 적용될 경우 과징금은 680억원에 이른다.또, 이번에 인증취소 처분이 내려진 차종 중 A5 스포트백(Sportback) 35 TDI 콰트로(quattro) 3개 모델(배출가스 성적서 9번 차량)은 2015년 10월부터 도입한 환경부 수시검사 과정에서 무단으로 전자제어장치(ECU) 소프트웨어를 변경한 사실이 확인됐다.

3개 모델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국내에서 5800대 판매된 것으로 추산된다.이에 따라 환경부는 폴크스바겐에 수시검사 불합격을 통보하고 구형 소프트웨어가 탑재된 차량에 신형 소프트웨어로 변경하도록 결함시정(리콜)을 명령했다.

구형 소프트웨어를 탑재한 차량은 질소산화물을 저감하기 위해 장착된 선택적 촉매환원장치(SCR)에 문제가 생겨도 경고등이 켜지지 않는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환경부는 아우디폭스바겐측이 인증취소된 차량에 대해 인증을 다시 신청할 경우 서류검토 뿐만 아니라 실제 실험을 포함한 확인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독일 본사를 방문해 검증을 실시하겠다고 설명했다.

윤경현 기자 squashkh@

뉴스웨이 윤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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