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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홈쇼핑, 행정소송 어떡하나

[檢 신동빈 정조준]롯데홈쇼핑, 행정소송 어떡하나

등록 2016.07.15 10:59

이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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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구 롯데홈쇼핑 사장 피의자신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출석-비자금 조성 금품 로비 협의.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강현구 롯데홈쇼핑 사장 피의자신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출석-비자금 조성 금품 로비 협의.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롯데홈쇼핑이 강현구 대표의 구속 가능성이 커지면서 진퇴양란에 빠졌다. 가장 큰 문제는 롯데홈쇼핑 방송정치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이다. 행정소송을 포기할 경우 롯데홈쇼핑은 물론 협력업체들의 손실이 막대하다. 그러나 조여오는 검찰 수사에 수장 자리마져 공백이 생길 경우 예정되로 행정소송을 진행하기는 무리가 있다. 일각에서는 롯데홈쇼핑이 한시적 방송정지 뿐만 아니라 재승인 자체가 취소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1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손영배)는 지난해 롯데홈쇼핑에 대한 재승인 과정에서 허위 자료를 제출해 방송 사업권을 다시 따내고, 회사 자금 9억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강 대표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 대표 구속 여부는 오는 18일 구속 전 피의자 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된다.

강 대표는 롯데홈쇼핑의 채널 재승인을 받기 위해 임직원 급여를 부풀린 뒤 되돌려 받고, 회사 자금으로 상품권을 사서 현금화하는 ‘상품권깡’ 방식으로 비자금 9억원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 대표는 회사에 80억원의 손해를 입혔다는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도 받고 있다.

강 대표의 구속으로 롯데홈쇼핑은 비상이 걸렸다. 조만간 진행해야 할 방송정지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문제다. 가뜩이나 롯데에 대한 비난 여론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 수사는 조여오고, 강 대표의 구속 가능성는 커졌기 때문이다. 당초 롯데홈쇼핑은 수사가 마무리되고 상황이 정리된 후 행정소송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이었다. 강 대표가 구속되면 행정소송은 더 미뤄지거나 아예 포기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앞서 미래부는 지난 5월 롯데홈쇼핑에게 오는 9월 28일부터 6개월 간 프라임타임(오전 8시~11시, 로후 8시~11시)‘황금시간대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 시간대는 전체 방송 시간 중 4분의 1에 불과하지만 롯데홈쇼핑 전체 매출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시간대다.

롯데홈쇼핑이 미래부에 행정소송을 진행하려면 영업정지 처분일로부터 90일 이내인 8월 24일까지 가처분 신청을 해야 한다.

롯데홈쇼핑이 방송정지 처분을 받아들일 경우 6개월 동안 5500억원 가량의 매출 손실이 발생할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롯데홈쇼핑에 제품을 공급하는 협력업체들의 피해까지 떠안아야 한다.

롯데홈쇼핑의 협력사는 850여개사다. 이중 560개사가 중소기업브랜드며 롯데홈쇼핑에 단독으로 계약한 기업은 173곳, 단독 상품은 10여개다.

일각에서는 검찰의 수사가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자 3년 조건부 재승인마저 취소되는 게 아니냐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홈쇼핑 업계 한 관계자는 “만약 롯데홈쇼핑의 로비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행정소송 자체가 무의미해질 수 있다”며 “재승인 취소를 포함한 추가 제재도 가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지영 기자 dw0384@

뉴스웨이 이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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