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 02일 일요일

서울

인천

백령

춘천

강릉

청주

수원

안동

울릉도

독도

대전

전주

광주

목포

여수

대구

울산

창원

부산

제주

장성군, 개별공시지가 열람기간 운영

장성군, 개별공시지가 열람기간 운영

등록 2016.04.08 17:52

방남수

  기자

공유

4월 12일부터 5월 2일까지, 홈페이지, 전화 등 지가열람 및 의견수렴

장성군이 오는 12일부터 내달 2일까지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을 실시한다.

군 관계자는 올해 토지 170,580필지에 대해 토지특성 조사 및 산정과 감정평가사의 검증이 완료됨에 따라 결정공시를 하기 전 개별공시지가 열람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와 관련된 ▲양도소득세·상속세 등 국세 ▲재산세, 등록세 등 지방세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공시지가는 토지소유자에게 별도로 통지되지 않고 열람은 장성군 홈페이지나 전화 및 읍면사무소 방문 등을 통해 가능하다. 열람 후 의견이 있는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의견제출서를 읍면이나 군청 민원봉사과에 제출하면 된다.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5월 31일 최종 결정 공시된다.

군 관계자는 “제출된 의견서는 토지특성, 가격균형여부 등 적정성을 재확인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개별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광주=방남수 기자 namsu5700@hanmail.net

관련태그

뉴스웨이 방남수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