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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전·현직임원, 아이폰6 불법 보조금 살포 혐의로 불구속 기소

이통사 전·현직임원, 아이폰6 불법 보조금 살포 혐의로 불구속 기소

등록 2016.04.08 17:36

이어진

  기자

아이폰6 출시 초기 불법 보조금을 살포한 혐의로 이동통신3사 전현직 임원이 불구속 기소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8일 휴대폰 불법 보조금을 살포한 협의로 SK텔레콤 전 상무 조모씨와 KT 상무 이모씨, LG유플러스 전 상무 박모씨 등 영업담당 전현직 임원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보도했다.

단통법 시행 이후 이를 어겨 재판에 회부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4년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일선 휴대전화 판매점을 통해 아이폰6 단말기를 구입하는 고객에게 법에 규정된 공시지원금 이상의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휴대폰 유통점들 사이에서는 아이폰6에 40~50만원대의 불법 보조금이 지급됐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아이폰6 대란으로 불렸다.

이어진 기자 lej@

뉴스웨이 이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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