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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5일 민중총궐기, 경찰-시위대간 정면충돌 재발 양상

내달 5일 민중총궐기, 경찰-시위대간 정면충돌 재발 양상

등록 2015.11.29 22:05

이어진

  기자

내달 5일로 예정된 민중총궐기 2차 집회와 관련, 경찰의 금지 통고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 등 시민, 노동단체들이 강행 의사를 밝히면서 경찰과 시위대간 정면 출돌 양상이 재현될 우려가 재기되고 있다.

민주노총은 29일 “경찰이 위헌적인 차벽을 물리고 집회와 시위를 보장한다면 폭력 진압과 저항의 공방전은 없을 것”이라며 “우리는 평화적인 집회를 개최하겠다며 집회를 강행할 뜻을 밝혔다.

앞서 28일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이 내달 5일 서울광장에서 1만명 규모로 신고한 ‘백남기 농민 쾌유 기원·살인진압 규탄·공안탄압 중단·노동개악 중단 민중총궐기’ 집회를 금지한다고 전농 측에 통고했다.

경찰은 공공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이 끼칠것이 명백하다며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5조를 근거로 이 같이 조치했다.

그러나 전농이 포함된 민중총궐기 투쟁본부는 “경찰당국이 열리지도 않은 집회의 내용을 예단하고, 집회를 헌법이 금지하는 허가제로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금지 통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전농과 민노총 등 진보단체들은 자신들이 평화적으로 집회를 개최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이상 경찰이 신고를 받아주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이번에도 금지 통고되면 어떤 방식으로든 집회를 강행하겠다며 물러서지 않고 있다.

이어진 기자 lej@

뉴스웨이 이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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