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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식약처, ‘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등록 2015.08.28 14:32

황재용

  기자

식약처, ‘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기사의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소비자가 의약품 제조·수입업체의 정보를 오인하지 않도록 제조·수입업체의 상호·상표를 공동 판매자와 최소 같은 크기 이상으로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의약품 제조·수입자의 상호·상표를 공동 판매자 보다 같거나 크게 기재 ▲낱알식별표시 대상에서 구강용해필름 제외 ▲낱알식별표시의 규정 정비 등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황재용 기자 hsoul38@

뉴스웨이 황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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