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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측, ‘구치소 편의 대가’로 브로커에 사업권 제공 정황 포착

조현아 측, ‘구치소 편의 대가’로 브로커에 사업권 제공 정황 포착

등록 2015.07.29 08:45

이선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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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측, ‘구치소 편의 대가’로 브로커에 사업권 제공 정황 포착 기사의 사진


최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땅콩회항’ 사건으로 구속됐던 당시 “편의를 봐 주겠다”는 브로커의 제안을 받아들인 정황이 확인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성환)는 구치소에 수감된 조 전 부사장을 보살펴주는 대가로 한진렌터카의 정비 사업권을 수주한 혐의로 염모(51)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염 씨는 조 전 부사장 측인 한진에 “법조계에 아는 사람이 많으니 편의를 봐 줄 수 있다”고 접근했고, 서울남부구치소에 “조 전 부사장에게 운동과 면담을 자주 시켜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땅콩회항’ 사건이 커지자 의도적으로 한진 측에 접근한 것으로 파악했다.

염씨는 한진이나 대한항공과는 연관이 없다고 밝혔으나 염 씨가 구속되면서 사업은 진행하지 못했고, 한진은 “실제로 염씨가 얻은 이득액은 거의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남부구치소에서 실제로 조 전 부사장에게 이런 편의를 제공했는지, 염 씨가 구치소 측에 금품을 줬는지 여부 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선율 기자 lsy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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