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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장’ 발부된 박지만 회장 결국 법정 출석 의사 밝혀

‘구인장’ 발부된 박지만 회장 결국 법정 출석 의사 밝혀

등록 2015.07.19 10:15

서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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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만 EG 회장. 사진=연합뉴스 제공박지만 EG 회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박지만 EG 회장이 결국 법정 출석 의사를 밝혔다. 박 회장은 앞서 ‘청와대 문건유출’ 재판의 증인 소환을 4차례 불응했지만 결국 구인영장이 발부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회장은 영장 발부 이틀만인 이달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에 ‘증인지원절차’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는 검찰의 강제구인 집행으로 끌려 나오기보다는 자발적인 참여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의사로 비쳐진다.

청와대 문건유출 재판의 핵심 증인인 박 회장은 지난 5월부터 아무 이유를 대지 않거나 EG 노사 갈등으로 출석이 어렵다는 사유서를 내고 증인 소환을 거부해왔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불출석 사유서 내용을 인정할 수 없다며 박 회장에게 과태료 200만원 처분을 내렸다.

또 지난 14일에는 과태료를 부과받고도 증인 소환에 불응한 박 회장을 강제구인하기로 하고 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의 친동생인 박 회장에게 청와대 내부 문건 17건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박관천 경정과 조응천 청와대 전 비서관은 지난 1월 기소돼 현재까지 재판을 받고 있다.

다음 재판은 이달 21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서승범 기자 seo6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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