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IS는 KT가 신설하는 법인에 기존 운영하던 알뜰폰 사업부문을 영업양수도 절차를 거쳐 이관하며, 알뜰폰 사업 이전에 따른 고객불편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 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다.
김아연 기자 csdie@

뉴스웨이 김아연 기자
csdie@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등록 2015.03.29 17:29
기자
OpenAI의 기술을 활용해 기사를 한 입 크기로 간결하게 요약합니다.
전체 기사를 읽지 않아도 요약만으로 핵심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