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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경비업법 위반 혐의 고발 마사회 압수수색

경찰, 경비업법 위반 혐의 고발 마사회 압수수색

등록 2015.01.09 14:23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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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경비업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당한 마사회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9일 오전 10시부터 마사회의 경기도 과천 본사, 서울 용사 지사에 수사관을 보내 내부자료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용산 마권장외발매소(화상경마장) 개장을 둘러싸고 찬성 측과 반대 측 간의 다툼 당시 마사회가 용역경비 직원을 동원해 본래 업무 이외의 일을 시킨 것이 경비업법 위반 혐의에 해당한다고 보고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와 참여연대는 마사회가 화상경마장을 시범운영하면서 경비원을 불법 고용하고, 경비업법상 금지된 업무에 경비원을 동원했다며 경비업법 위반과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지난해 10월 경찰에 고발했다.

조상은 기자 c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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