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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 1년 유예·파생상품 양도세 과세

종교인 과세 1년 유예·파생상품 양도세 과세

등록 2014.12.25 12:03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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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에 대한 과세는 1년 유예되고 파생상품의 양도소득세 과세도 추진된다.

기획재정부가 25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종교인소득에 대해 내년 1월1일부터 기타소득(사례금)으로 과세되지만 이번 개정으로 과세 시행시기는 1년간 유예된다.

이와 관련 기재부는 종교인소득 신설, 종교단체의 원천징수의무 삭제 및 종교인 자진신고·납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수정대안을 내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또한 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방안도 도입된다.

기재부는 시행령에서 정하는 파생상품 거래 등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20% 세율(시행령에서 10%까지 인하가능)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기로 했다.

장내파생상품 중 KOSPI200 선물?옵션,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이 과세대상이며, 세율은 10%다.

오는 2016년 1월1일 이후 거래 또는 행위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조상은 기자 cse@

뉴스웨이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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