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06일 월요일

서울

인천

백령

춘천

강릉

청주

수원

안동

울릉도

독도

대전

전주

광주

목포

여수

대구

울산

창원

부산

제주

국회의원, 무단결석 “수당 전액 삭감해야”

국회의원, 무단결석 “수당 전액 삭감해야”

등록 2014.11.27 17:01

문혜원

  기자

공유

새정치연합,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무단결석하는 국회의원에게는 수당을 깎아야 한다는 내용의 혁신적인 법안이 마련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정치혁신실천위원회(위원장 원혜영) 소속 의원 11명은 27일 국회의원이 참석해야 할 회의에 4분의 1 이상 무단결석하면 해당 회기의 회의비 전액을 받지 못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회기별로 4분의 1 이상의 회의에 무단결석한 의원은 총 회의 수당 94만800원(30일 회기 기준) 전액을 깎인다. 4분의 1 미만의 무단결석한 의원에게서도 하루당 3만1360원이 삭감된다.

한편 새정치연합 정치혁신위원회는 ‘국회의원수당 등 산정위원회’를 전원 외부인사로 구성해 국회의원이 스스로 자신의 급여수준을 정하는 문제점을 개선키로 했다.

원 위원장은 “국회의원이 일은 하지 않으면서 세금만 축낸다는 오명을 받고 있다”라며 “이번 혁신안으로 외부 인사들에 의해 투명한 방식으로 합리적인 급여가 책정되면 국회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향상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

뉴스웨이 문혜원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