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시행 후 이동통신 가입자 증가세 대폭 감소

단통법 시행 후 이동통신 가입자 증가세 대폭 감소

등록 2014.11.25 20:33

김아연

  기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 시행 이후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의 증가세가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25일 미래창조과학부가 발표한 ‘10월 무선통신서비스 통계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으로 전체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 수는 5681만310명으로 전월 말 대비 6만5534명 증가했다.

이는 가입자 증가폭이 기존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한 것이다. 앞서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는 지난해 12월 이후 월평균 19만명씩 늘어나는 상황이었다.

업체별로 가입자 수를 보면 SK텔레콤은 2841만1664명, KT는 1723만8057명, LG유플러스 1160만8666명으로 전월 대비 각각 8657명, 5만444명, 1923명 증가하는데 그쳤다.

시장점유율 역시 SK텔레콤 50.01%, KT 30.34%, LG유플러스 19.64%로 지난달 대비(SK텔레콤 50.05%, KT 30.28%, LG유플러스 19.66%) 큰 차이가 없었다.

이와 같이 가입자 증가세가 줄어든 것은 단통법 시행 초기 높은 출고가와 낮은 지원금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됐기 때문으로 업계는 지원금 확대와 출고가 인하 등의 정책이 나온 11월부터는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단통법 시행 이후 알뜰폰 가입자는 17만7000명 늘어난 431만5274명을 기록하며 높은 인기를 입증했다.


김아연 기자 csdie@

뉴스웨이 김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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