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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즉각 중단하라”...휴대폰 유통상인들 결의대회 가져

“단통법 즉각 중단하라”...휴대폰 유통상인들 결의대회 가져

등록 2014.10.30 16:27

김아연

  기자

휴대전화 유통상인들의 모임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30일 보신각 앞 광장에서 전국 이동통신 상인 1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단통법 중단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집회에 참석한 유통상인들이 출고가 인하와 보조금 상향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휴대전화 유통상인들의 모임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30일 보신각 앞 광장에서 전국 이동통신 상인 1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단통법 중단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집회에 참석한 유통상인들이 출고가 인하와 보조금 상향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휴대전화 유통상인들의 모임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30일 보신각 앞 광장에서 전국 이동통신 상인 1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단통법 중단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협회는 이날 결의대회를 통해 ▲고객 지원금 상향 ▲고객 위약금 철폐 ▲공시상한 기준 확대 ▲사전 승낙제 철회 요건 폐지 ▲사업자 경쟁적 파파라치 활동 금지 등을 요구했다.

조충현 협회장은 이날 대회사를 통해 “대통령 규제 철폐를 말했는데 또 다른 규제를 만들어 통신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고용을 불안하게 한다”며 “유통현장의 소상인만 죽이는 단통법을 즉각 중단하고 고객지원금 인상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통신사에서 사전 승낙제의 철회항목을 만들어 시행하려고 한다”며 “법에도 없는 철회는 절대로 시행되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승낙철회는 이통사가 직접 계약을 맺지 않는 판매점도 대리점처럼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승낙제의 세부 내용이다. 만약 승낙한 판매점이라 하더라도 판매점이 법 위반으로 걸리면 영업을 중단시키거나 승낙을 철회해 판매점 축소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

특히 이통사들이 경쟁사의 잘못을 찾아내기 위해 폰파라치 제도를 이용, 법 위반으로 걸리는 판매점들이 많아지면 결국 남는 것은 이통사들의 본사 직영점이나 직영몰인데 단통법 체제에서 번호이동 수요가 과열 없이 계속 지금과 같은 상황으로 흘러간다면 판매점 정리 역시 고려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협회측의 설명이다.

이날 집회에 참여한 한 대리점주는 “아침에 눈을 뜨는게 두려울 정도로 생존권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며 “중저가 요금제, 중고폰 사용량이 늘었다고 하지만 상인들의 체감 경기는 최악으로 모든 정책이 불리한 법이 시행되고 있는 한 우리는 먹고 살기 힘들다”고 호소했다.

이어 “올해 대규모 영업정지에 단통법까지 도대체 우리가 몇 개월이나 장사를 했냐”며 “죽이더라도 먹고 살길을 열어주면서 천천히 죽여야 하는 것이 아니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한편 협회는 이날 미래부 장관과 방통위원장의 공식 면담을 요청했으며 이에 불응시 본법에 대한 문제를 회피하는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통신사와 정부부처가 참여하는 토론회 개최를 요구했다.

김아연 기자 csdie@

뉴스웨이 김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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